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30,76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40,156,100원 중 30,924,5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학원을, ○○세무서장은 청구외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학원에 매출한 9,231,6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 ○○학원에 매출한 30,924,5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 합계 40,156,100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①,②금액 40,156,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4.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3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①,②금액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나 소명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청의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학원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수령한 입금표(2매)가 확인되었고, 또한 ○○세무서에서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쟁점②금액을 무자료 매입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①,②금액 40,156,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ㄷ원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1997.05.16 교부한 입금표(1995.03월분 4,546,500원, 1995.09월분 4,685,100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누락되었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적법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입금표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그 어떠한 장부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외 (주)○○연구소가 학습지ㆍ교재대금으로 1995.01.20자외 3회에 걸쳐 30,924,500원(어음 29,600,000원 현금 1,324,500원)을 청구외 ○○학원으로부터 수령한 내용을 동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위 (주)○○연구소가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자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자료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였음이 관련서류를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리시 청구외 ○○학원을 실지조사한 ○○세무서장에게 쟁점②금액 적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일○○○○○-○○○, 2000.08.10)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주)○○연구소에 자료 통보한 공급자별 매출거래내역과 청구외 ○○학원이 (주)○○연구소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1995학습지ㆍ교재대금 결제내역(○○검찰청 통보서류)외에 청구인이 ○○학원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필요경비산입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 ○○학원에 매출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