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77 선고일 2000.09.22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30,76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40,156,100원 중 30,924,5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청구외 ○○학원을, ○○세무서장은 청구외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학원에 매출한 9,231,6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 ○○학원에 매출한 30,924,5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 합계 40,156,100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①,②금액 40,156,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4.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3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②금액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신고누락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나 소명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학원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수령한 입금표(2매)가 확인되었고, 또한 ○○세무서에서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쟁점②금액을 무자료 매입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①,②금액 40,156,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08.01부터 ○○시 ○○구 ○○동 ○○에서 학습지ㆍ서적 판매업체인 ○○사를 운영하다가 1997.09.30 폐업하였으며,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957,813,210원, 과세표준을 26,321,94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상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업장현황 조사서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수입금액을 997,969,310원, 과세표준을 86,478,048원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쟁점①,②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실지 누락여부등 사실확인 절차나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ㄷ원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1997.05.16 교부한 입금표(1995.03월분 4,546,500원, 1995.09월분 4,685,100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누락되었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해 적법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입금표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그 어떠한 장부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학원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외 (주)○○연구소가 학습지ㆍ교재대금으로 1995.01.20자외 3회에 걸쳐 30,924,500원(어음 29,600,000원 현금 1,324,500원)을 청구외 ○○학원으로부터 수령한 내용을 동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위 (주)○○연구소가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자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를 반송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자료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였음이 관련서류를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리시 청구외 ○○학원을 실지조사한 ○○세무서장에게 쟁점②금액 적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일○○○○○-○○○, 2000.08.10)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주)○○연구소에 자료 통보한 공급자별 매출거래내역과 청구외 ○○학원이 (주)○○연구소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1995학습지ㆍ교재대금 결제내역(○○검찰청 통보서류)외에 청구인이 ○○학원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필요경비산입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 ○○학원에 매출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