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연손해금은 양수금소송결과 양수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는 동 기타소득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쟁점지연손해금은 양수금소송결과 양수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는 동 기타소득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 186,849,418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 142,308,48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채권원금에 대한 것이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0. 6.10. 청구인에게 ’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19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4. 심사청구 하였다.
(1) 현행 소득세법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근거가 없으며.
(2) 설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지연손해금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쟁점비용(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인지대, 경매신청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지연손해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되어 있으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는 양수채권에 대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한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前 남편 청구 외 김○○로부터 이혼위자료조로 받은 청구 외 (주)○○종합건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액면가 230,000,000원권 약속어음에 대한 양수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95. 8.10. 이혼위자료 230,000,000원에 쟁점지연손해금 186,849,418원을 합한 416,849,418원을 수령한 사실이 ○○고등법원 ○○○○ 양수금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확정된 사실이 ’99. 3.24. ○○고등법원 ○○○○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인 스스로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 5. 30 처분청에 ’9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①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6-2)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면서 소송비용 6,386,000원, 변호사 선임료 143,500,000원, 호주-한국 왕복항공요금 약 10,000,000원 합계 159,886,000원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소송비용 7,577,520원을 차감한 152,308,48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며, 본 건 역시 청구인 승소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변호사 선임료는 당초 이혼 위자료조로 받은 230,000,000원권 약속어음에 대한 양수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직접소송비용이고, 쟁점지연손해금은 위 양수금소송결과 양수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수령액이기 때문에 위 변호사 선임료를 쟁점기타소득의 직접관련 필요경비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항공요금 역시 지연손해금 수령과 직접 관련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쟁점비용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