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75 선고일 2000.07.28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붙임 청구인ㆍ퇴직위로금ㆍ청구세액명세와 같이 청구외 ○○기술원, ○○연구소,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들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에 청구인에게 당초 정상적인 퇴직금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5.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후 1999.10.12 위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납부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지침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과지침(1998.04)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력조정계획안을 1998.12 체결된 단체협약(노사합의서)에 의하여 확정한후 희망퇴직의 형식을 빌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추가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외에 추가로 수령한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 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그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4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13조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 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제2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75%의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505, 1999.07.02, 소득46011-2248, 1999.06.15 소득46011-2189, 1999.06.08 등 다수 같은 뜻)인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9재무부 직세1234-933, 1976.0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막아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