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입금액중 상당부분이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인정되는바, 통장들상 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상품 매출과 관련한 입금액 중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입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통장의 입금액중 상당부분이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인정되는바, 통장들상 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상품 매출과 관련한 입금액 중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입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구속 315,970원, 1997귀속 8,736,625원, 1998귀속 18,322,030원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 중 상품 매출로 인한 입금액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표준소득율은 일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 통장 계좌(○○은행 계좌 번호000-000000-00-0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이며 이하 “쟁점통장”이 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소매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신고한 소매분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귀속 315,970원, 1997귀속 8,736,625원, 1998귀속 18,32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신 고 금 액
○○물산 (○○) 총수입금액 0 26,225,000 212,907,500 소매 매출 26,225,000 0
○○물산 (○○ ○○) 총수입금액 406,054,600 1,508,405,500 556,940,000 소매 매출 40,706,600 319,131,000 455,690,000 계 총수입금액 409,054,600 1,534,630,500 769,947,500 소매 매출 40,706,600 345,356,000 455,690,000 통 장 입 금
○○은행 8,053,833 645,534,682 31,400,000
○○은행 60,000,000 25,793,835 0
○○은행 49,194,500 1,276,255,400 계 68,053,833 720,523,017 1,276,255,400 차 액 27,349,233 357,167,017 820,565,4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6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이 소매 매출금액의 근거자료로 활용한 쟁점통장은 사업수입금액의 공식적인 장부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장 금전관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통장으로 이는 입금액중 고액거래 15건 1,161,861,000원이 상품 매출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의 입금액인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하고 있는데도 쟁점통장상 입금액을 단지 소매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고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신고한 소매 수입금액과 단순 비교하여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자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객관성 있는 적법한 조사 방법이며, 그 계좌에 사업과 관련 없는 수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일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확인서는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확인내용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통장상 입금액을 소매 매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1)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가율을 적용함은 잘못이고 일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2)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15건 1,161,861,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1996.12.10 ○○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은 ○○도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외 ○○○가 받아서 입금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도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는 매수인이나 중개업자도 아니며, ○○은행 입금 내역을 보면 1996.12.10 이외에도 1997.01.20 750,000원, 1997.02.04 800,000원, 1997.03.03 800,000원 1997.04.01 800,000원 1997.05.25 1,600,000원을 ○○○가 입금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외 ○○○로부처 4회에 걸쳐 300,761,000원, ○○○로부터 1997.09.29 60,000,000우너, ○○○로부터 1998.09.07 100,000,000원, 1998.093.08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에 대한 약정서나 변제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는 상품 매출과 관련 없는 임금임이 확인된다. (단위: 원) 은행 입금일자 입금자 입금액 소 명
○○은행 1997.09.29
○○○ 10,000,000 친구 ○○○의 부탁으로 ○○○ 의뢰하였으나 부도로 임급되지 아니함
○○은행 1998.03.24
○○○ 120,000,000 일시차용(1998.08.30 및 1998.09.01 남편 ○○○ 명의 무통장 입금으로 변제 〃 1998.11.07
○○○ 100,000,000 남편 ○○○ 통장에서 1998.11.04 인출당좌수표로 입금 처분청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소매매출분의 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은행 거래통장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금도 입금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중 일부가 개인적인 거래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도매업자로서 거래형편상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편의상 소매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을 뿐 실질적인 소매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통장상 입금액을 전액 소매 매출분으로 인정하여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신고한 소매 수입금액과 단순 비교하여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도 쟁점통장들은 개인용도와 사업장의 금전관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은행 및 ○○의 계좌 개설장소가 사업장이 소재한 ○○시 ○○시장이고, 입금내역을 보면 개인용도의 입출금이라고 보기에는 입금자가 너무 많고 입금회소도 빈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통장의 입금액중 상당부분이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인정되는바, 쟁점통장들상 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상품 매출과 관련한 입금액중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입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