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됨
○○세무서장이 1999.12.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6,160원의 부과처분은 ○○실업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627,8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1997.01.01~1997.12.31. 사업년도 법인세 9,149,880원의 부과처분은 위 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 26,278,204원을 손금액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상여로 소득처분한 28,906,024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미국 등에 국내생산 악기(Guiter) 등을 수출입하는 무역업자로서, 처분청은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1997년도 연간 매입금액 212,899,218원중 26,278,204원(공급가액, 1997.09.29. 8,247,170원, 1997.10.09. 6,009,619원, 1997.12.03. 10,000,000원, 1997.12.24. 2,021,41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매입 거래로 보아 1999.12.0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6,1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1997.01.01~1997.12.31. 사업년도 법인세 9,149,88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기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상여처분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무납부하였기에 2000.04.10.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9,52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11월 세무조사를 받은 때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련장부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실업에 다시 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개인명의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정상적인 매입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을 근걸 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법인세조사를 받은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하였다고 자필로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고,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의뢰인이 대표이사 ○○○ 개인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대금이라는 명백한 거증이 없고, 거래사실확인서의 거래일에 실지 거래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가 없다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가공원가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하였음을 경정결의서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명세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며,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정상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실업은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1997년도에 매출세금계산서 31매 공급가액 212,899,218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매입금액과 일치하고 1997연간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34,189,137원중 무통장 입출금으로 대금수수한 금액이 203,378,940원으로 거래금액의 86.8%를 차지하고 있고 30,810,197원만이 현금으로 거래하였음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상매입장 및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된다. 둘째, 무통장입금중 의뢰인란에 ‘○○무역(주) ○○○’로 송금한 금액이 17건 82,922,600원이고 나머지 19건 120,456,340원은 의뢰인란에 ‘○○○’로만 기재하여 송금하였고, 송금을 받은 예금주는 모두 청구외 이정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번호는 ○○은행000-000000-00-000과 ○○은행000-000000-00-000의 두 계좌로 무통장입금증 송금자 필체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쟁점금액중 1997.09.29. 8,247,170원 및 1997.12.03. 10,000,000원은 무통장입금증 의뢰인란에 ‘○○○’로 송금한 19건 120,456,340원중 일부이고, 1997.10.09. 6,009,619원과 1997.12.24. 2,021,415원은 현급지금한 30,810,197원중의 일부임이 무통장입금증, 보통예금원장과 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다. 넷째,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물품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실업 ○○○은 ‘거래사실확인서’로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과 같이 실지거래하였고 관련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명세서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로 신뢰할 수 있고 쟁점금액은 실지거래하였다고 판단되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받은 확인서 뿐이고, 거래상대방인 ○○실업에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며, 무통장입금증 의뢰인란에 대표이사 ○○○ 개인명의로 송금한 19건 120,456,340원중 1997.09.29. 8,247,170원 및 1997.12.03. 10,000,000원과 현금거래한 7건 30,810,197원중 1997.10.09. 6,009,619원과 1997.12.24. 2,021,415원만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근거자료 중 일부만 가공거래로 본 것은 모순이고, 청구인의 외상매입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매입대금 결제내용을 기재한 장부로 대금결제일이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외상매입장의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일자에 사실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단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