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실지거래처의 사업자가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실지거래처의 사업자가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04.06.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69,1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연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교역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4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8,524,5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41,105,175원으로 결정하고 2000.04.06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69,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사를 구입 이를 가공하여 수출한 사실이 있으며, 1994.01.31.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사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모르고 청구외법인 명의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이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적으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를 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상관행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4년도 중 01.26. 공급가액 14,029,273원, 02.08. 8,603,026원, 03.11. 5,050,539원, 03.19. 7,575,808원, 03.30. 7,2951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중 02.08. 8,603,026원, 03.11. 5,050,539, 03.19. 7,575,808원 03.30. 7,295,197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사를 구입하였으며, 1994.01.31.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사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모르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교육 주식회사(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시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지 거래는 실지 거래처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4.01.31. 청구외법인을 퇴사하기 전인 1994.301.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4,029,273원 상당의 원사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도 1994.01.26.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이 개업일을 1994.02.18로 1994.02.19. 사류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사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