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고 있고,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물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실지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고 있고,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물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상호 ○○상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중에 청구외 ○○○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39,825,000원(이하 “쟁점매입” 이라고 한다)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05.07.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4,15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7. 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에게 임가공료로 지급한 쟁점매입은 본래 청구외 ○○○에게 외주가공을 의뢰한 것으로 대금지급시 영수증을 요구하자 청구외 ○○○이 발행한 외주가공임 영주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그대로 장부상에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실지거래인 만큼 처분청에서 가공경비로 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임 영주증상에는 청구외 ○○○이 작성한 수령일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이 있으므로 임가공료를 실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지 거래자가 ○○○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로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이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한 사실과 이건 조사 당시 청구외 ○○○이 발생하였다는 동 영수증 사본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이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코자 하였으나, 청구외 ○○○은 현재까지 도금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과 의류임가공인 쟁점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 진술한 고충 청구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제출일: 2000.01.28. 접수번호 10247호)
(3) 처분청은 청구외 ○○○의 고충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당초에 제시한 위 영수증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대한 실지거래가 청구외 ○○○이 아니고 청구외 ○○○라고 번복하여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실물의 흐름 및 대금의 흐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쟁점매입거래에 있어 청구외 ○○○에게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실지로 청구외 ○○○와 임가공거래한 것으로 그 거래대금 결재는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7.01.16 청구외 ○○○ 앞으로 대체출금 9,300,000원으로 기재된 통장사본(예금주: 청구인, 구좌번호: ○○은행 ○○지점 00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지거래의 인적사항, 실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제품수불부, 금전출납부, 임가공 직업지시서, 거래명세서, 원부자재 반출서류, 임가공물품수령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제시한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증비서류의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이건 심사청구 시에도 객관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이 단순히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의 일부를 금융결재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나, 그 금융자료에 표시된 금액이 이건 거래와 관련된 자금거래인지 타 거래 및 개인적인 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