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 귀속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68 선고일 2000.07.28

내부결재문서 등에 의해 회장이 최종결정권자임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법인의 고용사장인 대표이사를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 6.15. 결정고지한 ‘97년 종합소득세 180,159, 20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9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및 무단 폐업하여 사업수입금액 4,226,451,818원에 표준소득률 9.3%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393,060,0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146,273,697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12.2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종합소득금액을 384, 060,019원으로, 과세표준을 380,460,019원으로 하여, 2000. 6.15.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159,208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2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6.11. 1.부터 ’98. 3.11.까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회장(실질경영주) 청구 외 구○○은 ○○세무서 관내 ○○시 소재 쟁점법인, 청구 외 (주)○○, 청구 외(주)○○산업 등 3곳이 IMF한파를 이유로 1998. 2월부터 3월 사이 부도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3) 현재 실경영주인 구○○은 고의부도 및 사기 등으로 ○○교도소에 2년형 수감 중에 있으며,

(4) 청구인은 고용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던 사건 사고 등으로 검찰로부터 많은 조사를 받고 판결문과 같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실질경영주인 청구 외 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및 무단폐업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계결정 및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주소지 및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부하였으며,

(2) 쟁점법인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서면 검토하여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 1996년 제8842호 공증증서상 1996.10.29. 청구인이 대표이사 취임 및 승낙 사실이 확인되며, 동일자 의장인 청구인이 본점 이전에 관한 건 등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진 점 등이 확인되는 바, 따라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쟁점법인이 ‘9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및 무단폐업하여 사업수입금액 4,226,451,818원에 표준소득률 9.3%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으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146,273,697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12.24.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정결의서 및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표준을 380, 460,019원으로 하여 결정하고, 2000. 6.15.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159,208원을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96.11. 1.부터 1998. 3.11.까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4) ○○지방법원 사건○○○○(‘98.12.22.) 근로기준법위반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고용 사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5) 청구 외 김○○ 외 2인이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 등 청구 외 구○○, 청구 외 방○○, 청구 외 원○○, 청구 외 김○○, 청구 외 박○○, 청구 외 전○○, 청구 외 원○○ 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고용사장(속칭 바지)인 것을 알 수 있다.

(6)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 외 구○○의 명암사본 중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회장 청구 외 구○○이라는 명암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은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 외 구○○의 처 청구 외 원○○ 30%, 친구 청구 외 김○○ 30%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 외 구○○은 신용거래 불량으로 인하여 청구 외 구○○ 앞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 외 구○○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임이 확인된다.

(8) 쟁점법인 내부문건인 지급 품의서, 8월 및 9월 현금기성청구내역서, 7월 어음 기성청구 내역서 등에서 결재라인을 보면 담당, 대리, 과장, 이사, 사장, 회장으로 되어 있고, 회장이 최종결정권자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회장 청구 외 구○○의 사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는 구○○인 것으로 인정된다.

(9)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고용사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대표자는 청구 외 구○○인 것으로 내부결재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구○○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97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등을 도외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