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을 국내거주자 상속인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67 선고일 2000.07.28

법원의 판결은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의 법정지분을 추가인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거주자인 6인 및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상당액만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5.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686,950원은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행 ○○지점 2,996,928,982원, ○○지점 1,610,954,321원, 합계 4,607,883,303원) 안분 계산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2.15로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서 종합소득신고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상속재산인 예금 계좌에서 상속개시일(1996.10.19)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 4,607,883,303(○○은행 ○○지점 2,996,928,982원, ○○은행 ○○지점 1,610,954,321원, 이하 “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이자소득액이 상속인 중 국내거주자인 청구인등 6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외 ○○○은 각각 7/28로, 청구외 ○○○, ○○○은 각각 2/28로, 청구외 ○○○은 3/28으로 산정하여 쟁점이자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0.05.08.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68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의 상속인은 국내거주자인 청구인등 6인과 일본 거주자인 피상속인 ○○의 처 청구외 ○○○, 피상속인의 딸 청구외 ○○○ㆍ○○○ 3인으로서 모두 9인임이 ○○법원 제42민사부의 판결문 별지 상속지분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이사소득금액이 국내 거주 상속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상속세 신고(1997.04.18)시 일본에 거주하는 피상속인 청구외 ○○○의 처 청구외 ○○○, 피상속인의 딸 청구외 ○○○ㆍ○○○의 법정상속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등 6인만을 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인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예금계좌에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을 국내 거주 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계산,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금액이 국내 거주 상속인들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쟁점이자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 7/28에 해당하는 금액인 1,151,970,826원을 수익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납부세액 172,794,179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 포함하여 상속지분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쟁점이자소득금액을 국내 거주 상속인들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피상속인 청구외 ○○○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액 38,191,547,752원은 상속세 8,973,571,894원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29,416,382,140원에 전액 충당되고 상속인들이 인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인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바, 심리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소송중에 있다.

(3) ○○세무서에서 피상속인 청구외 ○○○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29,416,382,140원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결정통지(재산 ○○○○○-○○○○, 1997.11.12)시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 및 ○○○가 포함(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되어 있고,

(4)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원고>가 (주)○○은행<피고, ○○시 ○○구 ○○동 ○○>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상속재산)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법원 제42민사부, 사건번호 ○○가합 ○○○○○호. 1998.05.15 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본 거주 3인(○○○, ○○○, ○○○)이 아래의 상속지분표상 상속지분율에 의한 공동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판결문상 별지 상속지분표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관계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관계 거주자

○○○ 2/15 장녀 거주자

○○○ 2/15 3남 〃

○○○ 2/15 장남

○○○의 대습상속인 비거주자

○○○ 3/15 일본인 처 〃

○○○ 〃

○○○ 2/15 2녀 〃

○○○ 〃

○○○ 2/15 3녀 〃

○○○ 2/15 차남 계 15/15

(5)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청구외 ○○○(일본이름 ○○○)는 1952.04.04 청구외 ○○○과 일본에서 혼인한 일본인 처로서 그들 사이에서 청구외 ○○○ 및 ○○○가 태어났는데,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국외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 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 91므535 1991.12.10), 당초 ○○○의 처(처)인 청구외 ○○○은 1938.01.07 ○○○과 결혼하여 1991.07.03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의 사망일 현재의 처는 ○○○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상속재산인 예금계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소득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주장과 같이 국내거주 상속인 6인 및 일본 거주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상속지분표상 상속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일본 거주 상속인 3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등으로 쟁점이자소득금액이 국내거주 사속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동일건: 소득2000-0228 2000.07.28외 2건)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