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정상적인 퇴직금외에 노사합의 의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 18,000,00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1999년 5월 청구인은 위 퇴직위로금이 토직소득이라 하여 기 추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차액을 환급(세액 2,142,050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1999.10.12 ○○세무서장에게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경영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1999.12.0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지침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과지침(1998.04)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력조정계획안을 1998.12 체결된 단체협약(노사합의서)에 의하여 확정한후 희망퇴직의 형식을 빌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추가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8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외에 추가로 수령한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에 의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1항은『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제2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