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총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64 선고일 2000.08.18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총3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판매장려금은 외상매출금과 직접 상계하였는 바, 이중으로 수입금액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무선통신 소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은행 및 ○○은행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총수입금액과의 차액 45,444,71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6.08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10,36,81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17,793,000원이 총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1,957,625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07월 세무조사시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21,687,000원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위 판매장려금은 ○○은행등 청구인 명의 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는 바, 동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매출로 보아 다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유통(주)로부터 영수한 판매장려금 21,687,000원이 이중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신이라는 무선통신 소매 및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 ○○은행 및 ○○은행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으며, 1997년도에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21,687,000원중 17,793,000원만 ○○은행 청구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고 차액 3,894,000원은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이중으로 총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21,687,000원중 3,894,000원이 총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판매장려금 원장에 의하면 1997년도에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21,687,000원이며. 동 판매장려금중 17,793,000원은 아래와 같이 조흥은행 도봉지점 청구인 맹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에 입금되었슴이 동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계 1997.02.28 1997.04.28 1997.05.31 1997.07.01 1997.09.10 17,793,000 3,798,000 4,340,000 4,268,000 4,664,000 726,000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은행, ○○은행 및 ○○은행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위 통장상 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1999년 7월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21,68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000년 6월 소득세 실지조사시 ○○등 3개 은행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재경정을 한 후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17,793,000원이 ○○은행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동 금액이 결국 이중으로 총수입금액에 계상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차감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도에 ○○유통(주)로부터 받은 찬매장려금 21,687,000원중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총수입금애게 차감한 17,793,000원 뿐만 아니라 잔액 3,894,000원에도 총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은행등 총3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유통(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중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17,793,000원 뿐이고 잔액인 쟁점판매장려금은 외상매출금과 직접 상계하였는 바, 청구인명의 통장상 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 이건의 경우 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과 직접 상계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이중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구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