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63 선고일 2000.10.13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현황표, 소득자료현황표 등 객관적인 서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03.31 폐업한 ○○도 ○○시 ○○면 ○○리 ○○○ ○○단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8 사업연도의 대표자로 있던 자로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액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07.1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1,30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친구동생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넘겨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갑)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0% 소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아니고 주식지분도 없는 것으로 보아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03.31 폐업한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서 법인세조사 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액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09.10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1998년 사업연도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과(을)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으로부터 25%의 주식을(액면가 10천원이며, 2,599주임), 청구외 ○○○으로부터 15%의 주식을 양수받아 4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표에 의하면 1998년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60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는 ○○○이며, 청구인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근무한 사실도 없다”는 그 당시 근무하였던 전무이사의 확인서,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는데 ○○○의 명의로는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렸으며 ○○○가 모든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형인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실제소유자는 ○○○이며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하는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김○○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권리행사 하였다거나 경영에 참여하여 결재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제시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 확인서와 각서를 제출한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입증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각서 역시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1999.11.12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 등기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 심사청구 즈음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열거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현황표, 소득자료현황표 등 객관적인 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