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현황표, 소득자료현황표 등 객관적인 서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현황표, 소득자료현황표 등 객관적인 서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03.31 폐업한 ○○도 ○○시 ○○면 ○○리 ○○○ ○○단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8 사업연도의 대표자로 있던 자로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액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07.1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1,30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6 심사청구하였다
친구동생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넘겨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갑)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0% 소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아니고 주식지분도 없는 것으로 보아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