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소득의 공무상 명의자를 실지귀속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62 선고일 2000.08.18

명의자와 실지 귀속자 간의 부지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를 확인하면 명의자는 부동산 신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명의자는 부동산 및 분양시 선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실지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99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위에 ○○빌라 연립주택 9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 외 8인에게 510,000천원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0.03.30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99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부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건축업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의 매도인과 공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득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양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부지의 매매계약서(원본을 확인한 바 신빙성 있는 서류로 판단됨)에 『①계약일로부터 청구인 명의를 10개월간 명의를 대여한다. ②다세대 건축분양 후 부과되는 세금은 매도인(청구인)한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매수인(○○○은 1998.12.28 사망함)이 전액 납부한다 ③매도인(청구인)은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일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3.10.05 작성된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994.09.22 작성되고 1994.10.26 청구외 ○○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 ‘각서’에서도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세금(소득세)을 동업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납부하되, ○○○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대납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의 ‘각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이 신축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보증으로 쟁점부동산 ○○호를 ○○○이 근저당(○○○의 처 청구외 ○○○명의로 근저당함)한 사실이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에 작성된 ○○○ 본인의 자필확인서(위 각서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음)에 의하면, ○○○과 ○○○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신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승선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급항해사로서 1980년부터 1996년 9월까지 17여년간을 선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시 인근 연해에 조업 중인 선박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부동산은 ○○○과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공동사업자로 신축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다라도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