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지 귀속자 간의 부지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를 확인하면 명의자는 부동산 신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명의자는 부동산 및 분양시 선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실지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자와 실지 귀속자 간의 부지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를 확인하면 명의자는 부동산 신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명의자는 부동산 및 분양시 선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실지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0.03.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99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위에 ○○빌라 연립주택 9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 외 8인에게 510,000천원에 분양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0.03.30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99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부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건축업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의 매도인과 공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994.09.22 작성되고 1994.10.26 청구외 ○○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 ‘각서’에서도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세금(소득세)을 동업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납부하되, ○○○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대납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의 ‘각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이 신축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보증으로 쟁점부동산 ○○호를 ○○○이 근저당(○○○의 처 청구외 ○○○명의로 근저당함)한 사실이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에 작성된 ○○○ 본인의 자필확인서(위 각서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음)에 의하면, ○○○과 ○○○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신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승선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급항해사로서 1980년부터 1996년 9월까지 17여년간을 선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시 인근 연해에 조업 중인 선박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부동산은 ○○○과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공동사업자로 신축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다라도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