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포괄양수시 부도 및 폐업 중인 매출채권은 채권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불량채권을 양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61 선고일 2000.10.13

불량채권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채권가액으로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량채권가액의 익금산입 및 사업양도인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영업소 김○○(이하 “사업양도자”라고 한다)로부터 1994.12.31. 사업포괄양수를 하면서 사업양도자의 매출채권중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상태에 있는 부도어음 22,044,911원과 외상매출금 101,903,806원 합계 123,948,7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출자자인 사업양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4.12.28 ~ 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사업양도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0.04.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8,229,41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자산과 부채의 일체를 양도하고 양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결정하고 사업양도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고, 쟁점금액은 사업양수일 현재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상태에 있는 불량채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하고 사업양도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포괄양수를 한 때에 포함된 쟁점금액을 불량채권으로 보고 출자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톨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는『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ㄷ.』고 하면서, 그 제5호에『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때』로, 그 제9호에『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 시행령(1994.13.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츌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엑폭시수지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1994.12.28. 설립된 회사로서, 1994.12.31.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김○○과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자산총액 346,577,402원과 부채총액 296,577,402원을 5천만원에 인수하였음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업양도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거래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주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95누7260, 1996.07.12.),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5누8751, 1996.07.26.)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로 열거하고 있으며,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금액이 사업양도자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일인 1994.12.31. 현재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상태에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불량채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자산의 부채를 5천만원으로 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양도자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출자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금액은 불량채권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불량채권으로 비록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직접적인 의도가 없는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불량채권을 양수한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