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권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채권가액으로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량채권가액의 익금산입 및 사업양도인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량채권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채권가액으로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량채권가액의 익금산입 및 사업양도인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영업소 김○○(이하 “사업양도자”라고 한다)로부터 1994.12.31. 사업포괄양수를 하면서 사업양도자의 매출채권중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상태에 있는 부도어음 22,044,911원과 외상매출금 101,903,806원 합계 123,948,7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출자자인 사업양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4.12.28 ~ 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사업양도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0.04.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8,229,41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6. 심사청구하였다.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자산과 부채의 일체를 양도하고 양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결정하고 사업양도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고, 쟁점금액은 사업양수일 현재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상태에 있는 불량채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하고 사업양도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엑폭시수지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1994.12.28. 설립된 회사로서, 1994.12.31.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김○○과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자산총액 346,577,402원과 부채총액 296,577,402원을 5천만원에 인수하였음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업양도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거래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주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95누7260, 1996.07.12.),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5누8751, 1996.07.26.)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로 열거하고 있으며,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금액이 사업양도자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일인 1994.12.31. 현재 거래처가 부도 및 폐업상태에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불량채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자산의 부채를 5천만원으로 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양도자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출자자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금액은 불량채권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불량채권으로 비록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직접적인 의도가 없는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불량채권을 양수한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