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 보다 증액 결정된 경우 특별세액감면 처리방법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60 선고일 2000.07.28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 보다 증액 결정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증액 결정하면서 감면세액은 증액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03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87,070원의 부과 처분은,

1. 산출세액의 30%를 중소제업 특별세액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자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전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4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35,091,150원으로 결정하고 2000.04.03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87,0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전자부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청구외 이○○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되니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에서『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제7호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의 제조업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분의 감면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의 확인서 이외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당심에서 직원으로 살펴본바, 청구인은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704,045원의 30%인 211,212원을 감면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 보다 증액 결정된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소득 46011-1751, 95.06.28)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7,000,315원으로 증액 결정하면서 감면세액은 증액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나 처분청 결정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