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카드매출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58 선고일 2000.07.28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실질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74,4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호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1994.10.20.부터 영업을 영위하다가 1995.03.2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명의의 카드매출 72,044,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2000.05.02 청구인에게 ‘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74,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1994.10.20.부터 1995.03.20까지 영업을 하다가 점포를 인계하였으며, 인계 받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사본을 주면 인수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구인의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해주겠다고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신고 된 줄로 알고 있었으며,

(2) 청구인이 영업을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은 1995.12.30 폐업신고가 되어 있고, 동일장소에 청구외 ○○○이라는 사업자명의로 ○○협회에는 1995.09.21. 등록하였고, 처분청에는 1995.12.05.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5.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은 1995.03.20. 폐업하였으므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소득자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명의의 쟁점금액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74,48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 ○○번지에서 1995.03.20.까지 영업을 영위한 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점포주 ○○○(000000-0000000)도 1994.10.25~1995.3.20까지 임대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호프외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인수자가 동해일식을 하기위해 인수하면서 서류를 받아갔고 사업자기본조사 사항조회결과 동해일식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이 1995.12.05.개업을 하였다가 1995.12.31.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에게 확인할 경우 실지 사업자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4) 청구인은 청구외 ○○○ 및 피고소인을 조사하여줄 것을 ○○경찰서에 2000.06.19.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임대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호프를 1995.03.20.까지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 및 사업장은 ○○구 ○○동으로 확인되며, 실질사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1995.04.18. ○○은행 ○○출장소에서 통장(000-00-000000-00000)을 개설하였으며, 1995.04.25. ○○카드가맹점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 시기를 살펴보면 1995.07월부터 1995.12월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청구외 ○○○ 등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