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57 선고일 2000.07.28

매출누락 금액이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부당과세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 18,910원은 매출누락금액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한 69,7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어학학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누락한 수입금액 69,700, 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2. 9.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8,910원을 추계조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6.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학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등 아무런 과세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당초 신고 시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5년 3월 수집한 직접자료수집보고서에 따라 조사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이동결의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2. 7.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어학학원을 운영하다가 1996. 4.24. 폐업하였으며,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수입금액을 58,500,000원, 소득금액을 14,157,000원(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자료(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이동결의서)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수입금액을 128,200,000원, 소득금액을 30,225,910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의 제시나 확인도 없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이동결의서를 통보받아 과세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고, ○○세무서장은 당심에서 2000. 7. 6. 쟁점매출누락 금액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출을 요구(심일46830-20001)하였음에도 1995년 3월에 수집된 직접자료수집보고서(○○정보자료)에 따라 경정결정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부과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매출누락 금액의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97서2467 98. 6.11., 99구1514 2000. 3.13. 外)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