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기술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른 1998.12.31. 희망퇴직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 퇴직금 10,593,890원외 위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중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1999.05.31. 청구인은 당초내용 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1999.10.20.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이라 하여 기납부한 원천칭구 근로소득세 4,356,350원중 4,060,14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1999.11.12.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금액은 1998.12.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식은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과는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에 의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