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입증함이 없고, 접대비에 대하여도 출금통장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함이 없는바, 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입증함이 없고, 접대비에 대하여도 출금통장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함이 없는바, 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통상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05.31. 기장에 의거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999.02.01.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7연도중 청구외 ○○철강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3,1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2000.02.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7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9. 심사청구하였다.
세금에 대한 무지로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장부에 계상한지 못한 비용의 일부 증거로서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 11,928,271원 및 접대비 11,872,532원이 확인되는 등 많은 경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