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53 선고일 2000.07.28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입증함이 없고, 접대비에 대하여도 출금통장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함이 없는바, 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통상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05.31. 기장에 의거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999.02.01.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7연도중 청구외 ○○철강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3,1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2000.02.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7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세금에 대한 무지로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장부에 계상한지 못한 비용의 일부 증거로서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 11,928,271원 및 접대비 11,872,532원이 확인되는 등 많은 경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추계조사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울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세금에 대한 무지로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의 일부 증거로서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 11,928,271원 및 접대비 11,872,532원이 확인되는 등 많은 경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제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친 다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 및 신고ㆍ결정내용이 아래 표와 같다는 사실 등을 동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금애기 가공거래금액인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분 신고 경정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244,502,960 100% 244,502,960 100% 매출원가 200,643,980 82.0% 157,523,980 64.4% 매출총이익 43,858,980 17.9% 86,978,980 35.5% 소득금액 12,737,449 5.2% 55,857,449 22.8%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 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96누8192, 1997.09.26. 등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당초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의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당초신고시 계상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 11,928,271원 및 접대비 11,872,53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 11,928,271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와 할인료인지에 대하여 입증함이 없고, 접대비 11,872,532원에 대하여도 출금통장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이용대금이 접대비 비용인지의 여부 및 접대비 비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함이 없는바, 위 은행 지급이자와 할인료 11,928,271원 및 접대비 11,872,53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