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52 선고일 2000.07.28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2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 21,212,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10.12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4,862,0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일로부터 02월이 경과한 1999.12.12 까지 경정처분통지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주무관청인 ○○기술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화지침에 의거 단체협약을 통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인력조정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희망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등을 퇴직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해고 퇴직자가 노사합의서에 따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추가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 퇴직금의 지급대상, 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고 1998년 12월 노사협의(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쟁점금액은 실질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기에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20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목. ~다목. (생략) 라목.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열거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괄호생략)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 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 15.(생략)』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8.03.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 개정분, 이와 같다)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지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 다. (생략)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505, 1999.07.02, 소득46011-2248, 1999.06.15., 소득46011-2189, 1999.06.08. 등 다수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재무부 직세 1234-933, 1976.0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막아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심사 소득99-512 1999.11.05, 국심 2000중416 2000.06.20, 국심 2000전227 2000.05.12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