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 21,212,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10.12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4,862,0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일로부터 02월이 경과한 1999.12.12 까지 경정처분통지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주무관청인 ○○기술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화지침에 의거 단체협약을 통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인력조정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희망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등을 퇴직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해고 퇴직자가 노사합의서에 따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추가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 퇴직금의 지급대상, 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고 1998년 12월 노사협의(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쟁점금액은 실질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기에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목. ~다목. (생략) 라목.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열거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괄호생략)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 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 15.(생략)』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8.03.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 개정분, 이와 같다)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지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