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51 선고일 2000.10.13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성사시키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동업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1994.11.17. 금1억원과 1995.04.07. 금1억5천만원 합계 금2억5천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12.10.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0,000원,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5,000원과 2000.04.01.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405,3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나, 부동산중개는 청구인외 5명이 함께 성사시켰고 쟁점금액을 분배하였으므로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6명에게 각자의 소득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지귀속자의 인적사항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영수하고 날인한 대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외 5명과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성사시키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작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의 것, 이하같다)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제21조 【명의자 과세】에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부동산중개는 청구인외 5명이 함께 성사시키고 배분한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은행 ○○지점이 발행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은행 ○○지점이 발행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제시하면서 부동산거래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고 하나, 단순히 자기앞수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인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입증서류와 동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정요구(심일46830-687호 2000.09.09)하였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 및 동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정하지 않고 동업자가 작성하였다는 ○○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도면만을 우편으로 보내와 동업여부를 확인 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3)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영수하고 청구외 ○○○에게 확인하여준 대금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청구인만이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외 5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성사시키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외 5명과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성사시키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인외 5명의 인적사항과 동업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