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평가ㆍ보상한 것이 아니라 영업손실과 기타 영업시설의 이전비로 평가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함
손실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평가ㆍ보상한 것이 아니라 영업손실과 기타 영업시설의 이전비로 평가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0.0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80,563,120원은 청구인이 1998.04.24 수령한 보상금 182,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1인과 함께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위 연습장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수용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상금 182,500,000원(2분의 1지분임, 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1998.04.24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한 쟁점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3.2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6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연습장을 1999년 05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동 연습장의 기존 시설물을 대부분 철거하여 폐기처분하였는바, 쟁점보상금은 ○○연습장 내에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동 보상금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영업손실이나 이전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폐업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전도 폐업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귀속시기를 실제로 폐업하고 이전한 1999년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보상금을 수령한 1998년도의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의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하고 있으며 동 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학 ○○건설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등 보상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뢰로 평가한 감정평가법인(○○평가법인, ○○평가법인)의 평가서(○○평8022801 1998.03.19, ○○-본사9801-2402 1998.03.18)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평가법인의 회신 공문〔○○0007-27 2000.07.18, ○○(총)2000-337 2000.07.14〕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평가ㆍ보상한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3개월 적용) 30,000,000원과 기타 영업시설의 이전비인 3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으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ㆍ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소득46011-4029 1998.12.22, -331 1993.11.03. 심사 종소98-574 1998.10.23, 국심92서2595 1992.09.25)으로 해석되고 있고, 쟁점보상금은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이전비등의 실제 발생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0으로서 그 전액이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동조 동항 제5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연습장 시설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 비용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동 보상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2000.06.19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습장(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1994.02.15 개업하여 1999.03.31까지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 후 2000.02.10 ○○도 ○○시 ○○면 ○○리 ○○번지로 신축ㆍ이전하여 ○○클럽 ○○자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연습장을 개장,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도 ○○연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한 1999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이 총수입금액과 그 비용의 대응 원칙상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1998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