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반영 못한 영업수당 지급액은 월별 매출액현황표와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서 확인되고, 영업사원이 자유직업소득금액이 있음을 확인되는바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장부상 반영 못한 영업수당 지급액은 월별 매출액현황표와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서 확인되고, 영업사원이 자유직업소득금액이 있음을 확인되는바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03.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0,660원의 부과처분은, 영업사원 수당 55,688,4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식회사의 건강보조제품 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업에서 1995연도중 매출누락한 24,280,23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3.3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0. 심사청구하였다.
위 ○○기업은 영업사원들이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할부판매를 하였던 방문판매업체로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 이후 매출감소와 수금지연 및 10여명이 넘는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1년도 못되어 사업을 폐업하였던바,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영업사원 수당 55,688,4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경비가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나 세무사의 소득금액조정계산서에도 언급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