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7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7가구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은 7가구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7가구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 다가구주택 7세대 331,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4.03. 신축하여 1996.1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45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0.04.1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97,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 및 임대 중 부채로 인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매입 및 건축비용이 458,229천원이며, 양도가액은 450,000천원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단순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7가구의 다가구용 주택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90년도에 ○○시 ○○구 ○○동 ○○번지에 6가구를, 1991.11.27. 같은 동 ○○번지에 7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현재도 ○○시 ○○구 ○○동 ○○번지에 7가구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