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39 선고일 2000.07.2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희망명예퇴직종업원에 해당되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단지 소재 청구외 ○○기술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라 1998연도 중 퇴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추가 지급하면서 이 중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1999.10.14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중 2,272,3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12.21 위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12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기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하였으나, 그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퇴직시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외의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퇴직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희망명예퇴직종업원에 해당되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뜻: 소득 46011-935 1998.04.18, 소득 -664 1997.03.06, 소득 -2505 1999.07.02 등 多數)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