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희망명예퇴직종업원에 해당되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희망명예퇴직종업원에 해당되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단지 소재 청구외 ○○기술원(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라 1998연도 중 퇴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추가 지급하면서 이 중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1999.10.14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중 2,272,3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12.21 위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12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기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하였으나, 그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퇴직시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