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기술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희망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퇴직시 받은 위로금 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도 1999.05.31.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1,000,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1999.10.14.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1999.12.0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희망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한 퇴직에 따라 실질적인 퇴직금지급 규정인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외 법인의 쟁점금액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