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금 외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38 선고일 2000.07.2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기술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희망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퇴직시 받은 위로금 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도 1999.05.31.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1,000,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1999.10.14.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1999.12.0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희망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한 퇴직에 따라 실질적인 퇴직금지급 규정인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쟁점금액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 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13조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935 1998.04.18, 소득 46011-664 1997.03.06, 소득 46011-2505 1999.07.02등 다수 같은뜻)인바, 한편,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부 직세1234-933, 1976.0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관련법령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