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37 선고일 2000.11.24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 필요경비와 결정소득율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3배에 달하는 점 등을 살펴보아 과세표준은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ㆍ미비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02.01 1996년 귀속 37,912,210원, 1997년 귀속 46,193,360원 2000.05.02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68,320원, 1995년 귀속 57,551,330원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07.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각 항공사와 식당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에게 급식을 하는 자로서 1994년 귀속분부터 1997년 귀속분 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4연도 73,456,942원, 1995년도 132,325,203원, 1996년도 95,331,012원, 1997년도 111,640,184원등 합계 412,753,341원을 수입금액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동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2.01 1996년 귀속 37,912,210원, 1997년 귀속 46,193,360원, 2000.05.02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 27,668,320원, 1995년 귀속 57,551,330원등 합계 169,28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입누락금액의 비율 및 기장율과 결정소득율에 비추어 보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작성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으로서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로 신빙성을 상실하여 과세근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수입금액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자로서 이건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소득금액에 매출누락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누락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추계결정등의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입금액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래 표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평균표준소득율은 14.1%인 반면 이 건 결정소득율은 42.1%임을 알 수 있고, 이건 과세당시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원,%) 귀속 신고 결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계 729,805,798 68,674,223 9.3 1,142,559,139 481,427,564 42.1 1994 160,813,424 16,245,310 10.0 234,270,366 89,702,252 38.3 1995 157,326,220 15,248,516 9.5 289,651,423 147,573,719 50.8 1996 189,331,988 18,944,719 10.0 284,663,000 114,275,731 40.1 1997 222,334,166 18,235,678 8.1 333,974,350 129,875,862 38.7

(2) 청구인은 이건 결정소득금액과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비교하거나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보면,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결정수입금액 1,142,559,139원 대비 기장한 신고수입금액 729,805,798원 비율이 56.5%에 불과한 점 (나) 이 건 결정소득율이 42.1%로 나타나는데,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1994년 12.6%, 1995~1996년 15.1%, 1997년 13.8%)의 3배에 달하는 점 (다) 결정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661,131,575원만 기장되어 있어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8%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1994~1997년까지 기장에 의한 경비비율은 90.7%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라) 1994~1997년까지 총수입금액에 대한 부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 ~ 43%로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도광열비가 1994년 9% 1995년 19%를 차지하나 1996~1997년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전혀 계상되지 않는 점 (마) 청구인의 사업장(지상1층, 402.52㎡)은 ○○공항 부속건물인 화물청사 부근의 창고를 개수한 식당으로서 ○○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유)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바, 1993년 국유재산사용승인서에 사용료 34,870,905원과 구내영업료 24,899,24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료만 장부에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구내영업료는 기장하지 않고 누락한 점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항식당은 일반 여행객이 아닌 주로 공항내에 상주하고 있는 ○○항공(주)ㆍ○○항공(주)ㆍ○○공항(주)ㆍ여행사 및 세관등과 식당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직원이 급식권을 이용(일반판매가격보다 염가 판매)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이 건 수입금액누락 금액은 각 항공사등에 대한 조사로 급식권 수입금액누락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대부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등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5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