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을 받은 후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 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져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음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을 받은 후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 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져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가방, 핸드백 등을 제조하는 청구인이 (주)○○무역 외 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매입금액 123,48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04.03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52,37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6 심사청구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시 19997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6,010,071원중 184,764,3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으며, 가공거래로 확인된 184,764,300원은 1997년도의 원재료 매입금액 188,555,375원중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한 3,978,575원을 제외한 전액으로 이는 당해연도 총 매입세금계산서의 99,3%에 해당하고, 원재료 매입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7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998.08월 소득세 실지조사시 이미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1998.09.30 납기로 1,98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소득 기본통칙 80-1)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율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없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