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36 선고일 2000.11.24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을 받은 후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 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져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가방, 핸드백 등을 제조하는 청구인이 (주)○○무역 외 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매입금액 123,48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04.03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52,37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 경정시 19997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6,010,071원중 184,764,3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으며, 가공거래로 확인된 184,764,300원은 1997년도의 원재료 매입금액 188,555,375원중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한 3,978,575원을 제외한 전액으로 이는 당해연도 총 매입세금계산서의 99,3%에 해당하고, 원재료 매입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997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998.08월 소득세 실지조사시 이미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1998.09.30 납기로 1,98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소득 기본통칙 80-1)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율 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은 254,757,494원이고 매입과세표준은 186,010,071원이며, 3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84,765,2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1997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손익계산서상 총수입금액은 254,757,494원이며, 제조원가명세서상 총매출원가는 227,014,886원이고, 매출원가중 원재료는 190,017,875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장부상 당해연도 원재료 매입금액은 188,555,375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해연도 총 매입세금계산서의 99.3%에 해당하고, 원재료 매입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확인되었고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94누3407, 1995.07.14외 다수)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7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실액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본건 경정처분 전 1998.08.29부터 1998.08.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받았는 바,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소득 기본통칙 80-1)이므로 이미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을 받은 이건의 경우 추후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져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