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희망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희망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98.12.31 퇴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 이외에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16,508,0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1999.10.12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301,613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지침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화지침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진안을 의결한 후 인력조정 계획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확정하고 감축 대상자에게 해고예정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같이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을 하고 쟁점금액을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1998.12.22 노사 합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장과 ○○노동조합 ○○연구소지부 지부장간에 체결한 “인력조정계획 합의서”에 의하여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