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33 선고일 2000.07.28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 13,906,0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1999년 05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가, 1999.10.12.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라며 초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2,682,503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1999.12.2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주무관청인 ○○○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화지침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진안을 의결한 후 단체협약을 통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인력조정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희망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등을 퇴직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퇴직이후 해고 퇴직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해고 퇴직자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추가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 퇴직금의 지급대상, 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 등이 명시된 1998년 12월의 노사합의(단체협약)에 의하여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외에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은『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는『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4항은『영 제38조 제1항 제13조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505, 1999.07.02., 소득46011-2248, 1999.06.15., 소득46011-2189, 1999.06.08. 등 다수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재무부 직세1234-933, 1976.0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막아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추가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 99-512, 1999.11.05., 국심 2000중416, 2000.06.20., 국심2000전227, 2000.05.12.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