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연구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 13,906,0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1999년 05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가, 1999.10.12.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라며 초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2,682,503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1999.12.2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주무관청인 ○○○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강화지침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진안을 의결한 후 단체협약을 통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인력조정 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희망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등을 퇴직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퇴직이후 해고 퇴직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해고 퇴직자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추가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 퇴직금의 지급대상, 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 등이 명시된 1998년 12월의 노사합의(단체협약)에 의하여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외에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