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을 국내거주자 상속인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32 선고일 2000.07.28

법원의 판결은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의 법정지분을 추가인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거주자인 6인 및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상당액만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5.08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76,530원의 부과처분은, ○○○의 이자소득금액 4,607,883,303원에서 청구인의 상속지분 4/105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사이드의 대표이사 피상속인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사망한 장남 청구외 ○○○의 대습상속인 청구외 ○○○(1999.04.14 사망하였으며, 이하 “○○○”라 한다)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는 상속일(1996.10.19) 이후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은행 ○○지점 이자소득 2,996,928,982원, ○○은행 ○○지점 이자소득 1,610,954,321원 합계 4,607,883,3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국외거주자를 제외하고 국내거주자인 ○○○외 5인의 상속지분(○○○ㆍ○○○은 2/28, 청구외 ○○○ㆍ청구외 ○○○ㆍ청구외 ○○○은 각각 7/28, 청구외 ○○○은 3/28이며, 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으로 배분하여 각 청구인 등의 관할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의 관할서인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2000.05.08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76,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지방법원 제42민사부의 판결문 별지 상속지분표 내용과 같이 국내거주자 ○○○ 외 5인과 비거주자 3인의 합계 9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지분별로 배분하여야 함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국내거주자 ○○○ 외 5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분한바,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당초 상속세신고시 청구인 등만을 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신고한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배분된 소득금액에 근거하여 부과처분하였고

(2) 청구인 등 상속인은 1997.04.18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서 ○○에 거주하는 ○○○의 처 청구외 ○○○와 딸인 청구외 ○○○ㆍ○○○ 등의 법정상속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동일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도 청구인 등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 등을 완납하였으며

(3) 청구인 등이 제시하는 원고 청구외 ○○○와 피고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간의 ○○지방법원 제42민사부 사건제98가합17362 예금반환소송은 ○○○의 상속재산 중 공탁된 예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다툼으로서, 원고청구가 기각된 판결에서 인용된 상속인의 범위는 당사자 및 피고가 다툼이 없어 자백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본건의 상속인의 범위와는 별개의 것이고

(4) 호적등본상에 청구외 ○○○는 ○○○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 ○○○ 및 청구외 ○○○는 1993.03.2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배우자 및 자(子)의 관계가 공부상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청구외 ○○○와 청구외 ○○○ 및 청구외 ○○○를 상속인에서 배제하고 청구인 등을 상속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배분한 소득금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종합소득세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는『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등이 1997.04.18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에 거주하는 ○○○의 처 청구외 ○○○와 그의 딸 청구외 ○○○ 및 청구외 ○○○ 등의 법적상속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동일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상속세결정에 있어서도 청구인 등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 등을 완납한바, 처분청이 이에 근거한 상속지분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금액을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의 상속지분으로 배분하여 계산한 결과 ○○○에게는 지분2/28에 상당하는 329,134,522원을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원천징수세액 49,369,942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액 38,191,547,752원은 ○○○의 상속세 8,973,571,894원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29,416,382,140원에 전액 충당되고 상속인 개인들이 인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인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의 상속세 건은 상속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상속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비거주자를 상속인에 포함하느냐 여부는 이 건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의 분배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다.

(3) ○○세무서장이 ○○○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 29,416,382,140원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결정통지시 1997.11.12 현재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청구외 ○○○ 및 어구외 ○○○를 포함하여 통지하였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시 ○○구 ○○동 ○○번지)을 상대로 한 청구외 ○○○의 ○○지방법원제42민사부 사건98가합17362 예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서 아래 상속인별 지분표와 같이 청구외 ○○○는 3/15, 청구외 ○○○ 및 청구외 ○○○는 각각 2/15의 법정지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 지분표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비고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비고 1

○○○ 2/15 장녀 6

○○○ 2/15 3남 2

○○○ 6/105 장남 亡

○○○의 대습상속인 7

○○○ 3/15

○○인처 3

○○○ 4/105 8

○○○ 2/15 2녀 4

○○○ 4/105 9

○○○ 2/15 3녀 5

○○○ 2/15 차남 계 15/15

(4) ○○국적을 갖고 있는 청구외 ○○○(○○이름: ○○○)는 1952.04.04 ○○○과 ○○에서 혼인한 ○○인 처로서 그들 사이에서 청구외 ○○○ 및 청구외 ○○○가 태어났는데,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국외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 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행지법인 ○○의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 바(대법91므535, 1991.12.10: 같은 뜻), 당초 ○○○의 처인 청구외 ○○○은 1938.01.07 ○○○과 결혼하여 1991.07.03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의 사망일 현재의 처는 청구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국내상속인 6인 및 ○○ 거주 상속인 3인을 포함한 9인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위 상속인별 지분표와 같이 ○○○의 지분 4/105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