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30 선고일 2000.07.28

금융자료 및 입금표의 합계액은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바, 물품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공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6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123,369,263원으로 결정하고 1999.12.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78,13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청구외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상사의 직원인 줄 알고 거래하였던바,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구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료 발생처인 청구외 ○○산업사(000-00-00000)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8.11.09. ○○지검 ○○지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 구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000-00-00000, 대표자 ○○○)은 1998.03.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좌이체통장에 의하면 1997.12.19. 868,300원 등 5,777,4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입액 20,519,4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로부터 1997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654천원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청구외 ○○○가 ○○상사의 직원인 줄 알고 청구외 ○○상사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1997.04월에서 1998.03월기간에 청구외 ○○○에게 16,615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예금통장 및 입금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7년1기~1997년 2기 확정기간 동안 청구외 ○○○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11매 43,086천원)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가 ○○상사의 직원인줄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 ○○○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43,086천원, 청구외 ○○상사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8,654천원, 합계14매 61,74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입금표의 합계액은 16,615천원으로 청구외 ○○○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3,086천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바, 청구외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