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타인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된 것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쟁점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타인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된 것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쟁점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예술기획○○ 라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서비스 공연업을 영위하면서 1994년도 중에 총수입금액 146,931,236원 및 소득금액 28,041,14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1999.12.08 청구인에게 25,400,89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며, 그 후 2000.01.17 당초 결정사항 중 소득금액 및 가산세 결정에 오류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세액을 6,477,4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시 명의를 청구외 ○○○에게 대여한 명의자에 불과함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인 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9.12.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400,00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1994귀속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정정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정정통보(발송일: 1999.12.22. 문서번호: 세일00000-0000호) 와 당초 결정시 가산세적용이 누락을 발견하고 2000.01.17 당초세액에서 오류정정(감세액: 18,923,450원)하여 그 고지세액을 6,477,440원으로 경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1994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정정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한 사항은 사업소득으로 〈표1〉과 같이 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지, 청구외 ○○○(이하 “○○○”이라고 한다)인지 제3자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표1.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정정사항〉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당초결정사항 경정결정사항
○○구
○○동
○○번지 예술기획 ○○○
○○○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구
○○동
○○번지 000-00-00000 141,931,236 26,541,140 141,931,236 26,541,140 000-00-00000 146,931,236 44,079,370 5,000,000 5,000,000 합계 288,862,472 70,620,510 146,931,236 28,041,140 ※
○○구 ○○동 ○○번지에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이 이전됨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금액임 〈표2.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1994년1기매출과표 1994년2기매출과표 비고 000-00-00000 141,931,236 당초사업장 000-00-00000 5,000,000 이전사업장
(3) 청구인은 1991.12.18 자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상호는 예술기획○○로, 업종은 써비스 공연업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옮겨 동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정정교부일: 1994.01.28받아 1994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사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이 청구인의 명의로 당분간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자는 제의에 응하여 사업자등록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실지 대표자 및 운영자는 ○○○로서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 또한 ○○○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을 검찰에 고발한 서류(95형 제42255호. 1995.04), 합의서, 가압류관계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증빙서류들은 1993년도 이전 사업 관련 서류로 이 건 1994년귀속 소득세 결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등으로 이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건 심리 시 ○○○이 우리청에 임의 출석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기(4)의 내용을 열람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년도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1994년도에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타인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된 것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를 심리일 현재까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신고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결정된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위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이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이 없는 증빙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199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타인에 의하여 도용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1994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및 쟁점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199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