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실지 소득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29 선고일 2000.09.22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타인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된 것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쟁점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예술기획○○ 라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서비스 공연업을 영위하면서 1994년도 중에 총수입금액 146,931,236원 및 소득금액 28,041,14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여 1999.12.08 청구인에게 25,400,89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며, 그 후 2000.01.17 당초 결정사항 중 소득금액 및 가산세 결정에 오류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세액을 6,477,44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시 명의를 청구외 ○○○에게 대여한 명의자에 불과함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규정하였고,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서 『사업자등록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명의자과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과세】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인 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9.12.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400,00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1994귀속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정정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정정통보(발송일: 1999.12.22. 문서번호: 세일00000-0000호) 와 당초 결정시 가산세적용이 누락을 발견하고 2000.01.17 당초세액에서 오류정정(감세액: 18,923,450원)하여 그 고지세액을 6,477,440원으로 경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1994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정정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한 사항은 사업소득으로 〈표1〉과 같이 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지, 청구외 ○○○(이하 “○○○”이라고 한다)인지 제3자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표1.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정정사항〉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당초결정사항 경정결정사항

○○구

○○동

○○번지 예술기획 ○○○

○○○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구

○○동

○○번지 000-00-00000 141,931,236 26,541,140 141,931,236 26,541,140 000-00-00000 146,931,236 44,079,370 5,000,000 5,000,000 합계 288,862,472 70,620,510 146,931,236 28,041,140 ※

○○구 ○○동 ○○번지에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이 이전됨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한 금액임 〈표2.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1994년1기매출과표 1994년2기매출과표 비고 000-00-00000 141,931,236 당초사업장 000-00-00000 5,000,000 이전사업장

(3) 청구인은 1991.12.18 자로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로, 상호는 예술기획○○로, 업종은 써비스 공연업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옮겨 동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정정교부일: 1994.01.28받아 1994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사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이 청구인의 명의로 당분간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자는 제의에 응하여 사업자등록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실지 대표자 및 운영자는 ○○○로서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 또한 ○○○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을 검찰에 고발한 서류(95형 제42255호. 1995.04), 합의서, 가압류관계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증빙서류들은 1993년도 이전 사업 관련 서류로 이 건 1994년귀속 소득세 결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등으로 이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건 심리 시 ○○○이 우리청에 임의 출석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기(4)의 내용을 열람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4년도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1994년도에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타인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된 것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를 심리일 현재까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신고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결정된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위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이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이 없는 증빙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199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타인에 의하여 도용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1994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및 쟁점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199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