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속인별 소득배분액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28 선고일 2000.07.28

피상속인의 국내자산인 예금에서 상속개시 후에 발생된 이자수입을 국내상속인에게만 귀속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니 국・내외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 5. 8.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4,644,660원의 부과 처분은 상속지분 2/15로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주)○○ 전 대표이사 윤○○의 상속일 (96.10.19.) 이후 피상속인 청구 외 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은행 ○○지점 이자소득 2,996,928,982원, ○○은행 ○○지점 이자소득 1,610,954,321원 합계 4,607,883, 3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상속지분에 대하여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지분을 국내거주자 청구인, 청구 외 윤○○, 청구 외 윤○○ 각각 7/28로, 청구 외 윤○○, 윤○○ 각각 2/28로, 청구 외 석○○ 3/28으로 쟁점금액을 상속지분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 5. 8.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4,64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 외 피상속인 윤○○의 상속재산 중 쟁점금액을 국내거주자 상속인인 청구인 등 6인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보고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 시 누락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법원제42민사부의 판결문 별지 상속지분표 내용과 같이 국내거주자 청구인 외 5인과 비거주자 3인 합계 9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국내거주자 청구인 외 5인에게만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청구 외 윤○○, 청구 외 윤○○, 청구 외 석○○, 청구 외 윤○○, 청구 외 윤○○ 등 극내거주자 6인만을 상속인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 외 피상속인 윤○○의 상속재산 중 예금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 발생된 이자소득이 상속세 신고한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2) 청구인 등 상속인은 ‘97. 4.18. 신고된 상속세 신고서에서 청구 외 일본에 거주하는 청구 외 피상속인의 처 김○○, 청구 외 피상속인의 딸 윤○○, 윤○○ 등의 법정상속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한 바 있으며, 동일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인 등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 등을 완납하였으며,

(3)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지방법원 판결문 ○○○○ 예금반환은 원고 청구 외 김○○와 피고 청구 외 (주)○○은행 간의 상속재산 중 공탁된 예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다툼문제로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으로 판결문에서 인용된 상속인의 범위는 당사자 및 피고가 다툼이 없어 자백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본 건의 상속인의 범위와는 별개의 것이며,

(4) 호적등본상에는 청구 외 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 외 윤○○, 청구 외 윤○○는 ‘93. 3.20. 사망으로 나타나는 등 처 및 자의 관계가 공부상 불분명하며,

(5) 그러므로 당초결정 시 상속인의 범위를 상속세 신고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호적등본(제적등본)을 검토하여 청구 외 김○○, 청구 외 윤○○, 청구 외 윤○○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등을 상속인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국내거주자 상속인 청구인 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종합소득세·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제3호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 외 윤○○의 상속재산 중 예금에 대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된 예금이자가 청구인 등 국내거주자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국내거주자로 계산한 법정상속지분율을 쟁점금액에 적용한 1,151,970,826원을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원천징수세액 172,794,795원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 5. 8.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4,644,660원을 과세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은 ‘97. 4.18. 신고된 상속세신고서에서 청구 외 일본에 거주하는 청구 외 피상속인의 처 김○○, 피상속인의 딸 윤○○ 및 윤○○ 등의 법적 상속분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동일 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상속세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인 등의 상속세납세의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 등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나,

(3)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나, 피상속인 청구 외 윤○○의 상속세 건은 상속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상속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비거주자 상속인 포함여부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논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의 분배는 상속인의 신고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4) 청구 외 김○○(일본이름 ○○○)는 청구 외 윤○○과 1952. 4. 4. 일본에서 혼인한 일본인 처로서 일본국적을 갖고 있으며, 그 사이에 청구 외 윤○○ 및 청구 외 윤○○가 태어났으며,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의 국외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 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91므535, 91.12.10.), 피상속인 청구 외 윤○○의 부인 청구 외 구○○은 1938. 1. 7. 피상속인 청구 외 윤○○과 결혼하여 1991. 7. 3.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 청구 외 윤○○의 사망일 현재 처는 청구 외 김○○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이 피상속인 청구 외 윤○○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 29,416,382, 140원에 대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결정통지 시 ‘97.11.12. 현재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청구 외 윤○○ 및 청구 외 윤○○는 포함하여 통지한 바 있고, ○○지방법원제42민사부 ○○○○에서 피고 청구 외 (주)○○은행 (○○시 ○○구 ○○동 ○○번지)을 상대로 원고 청구 외 김○○가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아래 상속인별 지분표에서와 같이 법정지분 김○○ 3/15, 윤○○ 2/15, 윤○○ 2/15를 추가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 지분표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비고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비고 1 윤○○ 2/15 장녀 6 윤○○ 2/15 3남 2 석○○ 2/15 (모:6/105,자:4/105) 장남 윤○○의 대습상속인 7 김○○ 3/15 일본인처 3 윤○○ 8 윤○○ 2/15 2녀 4 윤○○ 9 윤○○ 2/15 3녀 5 윤○○ 2/15 차남 15/15

(6) 피상속인 청구 외 윤○○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액 38,191,547,752원은 피상속인 청구 외 윤○○의 상속세 8,973,571,894원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29,416, 382,140원에 전액 충당되고 상속인 개인들이 인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 상속인 6인 및 일본 거주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고, 위 상속인별 지분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 2/15에 상당하는 이자소득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