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급여가 실제 지급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27 선고일 2000.07.07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송금영수증 등)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급여 13,500,000원 중 7,2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03.07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은 1994년 1월부터 1994.09.3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사실상 매월 1,500,000원씩 수령하였는데, 당초 착오로 쟁점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로 현재 ○○○이 쟁점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급여의 수령 사실을 부인했던 청구외 ○○○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동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급여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를 실제로 지급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4년 1월부터 1994.09.30까지 9개월간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매월 700,000원씩 총 6,3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뿐 쟁점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확인서(1999.03) 및 조사서(1999.04.21)에 따라 청구외 ○○○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과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인이 보고한 근로소득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 “당초 월급여액에 대한 착오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정정한다”고 기재한 다른 확인서(2000.03.30)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면서도 특별한 번복사유 없이 단순히 착오였다는 사유로 당초 확인서와 다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송금영수증등)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위 확인서 이외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