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송금영수증 등)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쟁점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송금영수증 등)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급여 13,500,000원 중 7,2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03.07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은 1994년 1월부터 1994.09.3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사실상 매월 1,500,000원씩 수령하였는데, 당초 착오로 쟁점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로 현재 ○○○이 쟁점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급여의 수령 사실을 부인했던 청구외 ○○○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동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급여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