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을 부와 제에게 무상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25 선고일 2000.07.07

청구인이 부동산을 부와 제에게 일정액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정당하게 임대하였는데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4년귀속 3,703,660원 ’95년귀속 32,875,790원, ‘96년귀속 43,610,050원, ’97년귀속 103,834,120원, ‘98년귀속 109,742,230원은 청구인이 ○○시 ○○가 ○○번지 지상 목조와즙평가 사무실 및 창고 37평을 청구인의 부 유○○에게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같은 동 ○○가 ○○번지 지상 목조사무실 10평을 청구인의 제 유○○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 임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①○○시 ○○구 ○○가 ○○번지 지상 목조와즙평가 사무실 및 창고 37평을 청구인의 부 유○○에게, ②같은 동 ○○가 ○○번지 지상 목조사무실 10평(위①②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제 유○○에게 각각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산정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재사(000-00-00000)의 사업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2000.3.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4년귀속 3,703,660원, '95년귀속 32,875,790원, '96년귀속 43,610,050원, '97년귀속 103,834,120원, '98년귀속 109,742,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 구분 합계 ‘94 ‘95 ‘96 ‘97 ‘98 합계 729,881,248 19,266,724 84,166,339 114,790,471 263,370,630 248,287,084 임대수입 197,340,231 19,266,724 51,381,930 42,646,826 36,962,894 47,081,857 사업수입 532,541,017 0 32,784,409 72,143,645 226,407,736 201,205,2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에게는 150,000,000원, 제에게는 3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정당하게 임대하였는데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방법을 ‘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유○○ 및 제 유○○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부자, 형제지간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개입한 점, 중개수수료 수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제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자금흐름이 계약서상 지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의 규정은 용역제공시의 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와 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재공한 때.(이하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4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92.10.28 개업한 교육교재 출판업체인 ○○교재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부 유○○은 '67.8.30 개업한 출판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제 유○○은 '96.8.20 개업한 출판업체인 ○○교재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임이 사업자등록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구 ○○가 ○○번지등 3필지 토지 및 동 지상건물을 '94.6.30 법원에서 경매로 515,500,000원에 낙찰받아 '94.8.9 낙찰대금 잔금 200,000,000원을 완납하고, 그 중 목조와즙평가 사무실 및 창고 37평은 '94.7.20 보증금 150,000,000원(계약금 '94.7.20 30,000,000원 지급약정, 잔금 '94.8.2 120,000,000원 지급약정)으로 부 유○○에게, 목조 사무실 10평은 '96.8.9 보증금 30,000,000원(계약당일 지급약정)으로 제 유○○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상기 부동산의 낙찰대금 잔금 200,000,000원을 '94.8.8 청구인의 부 유○○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부 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결과 위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음(증여 제 2000-70, 2000.6.9)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 유○○ 및 제 유○○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서의 내용 중 부자, 형제지간 거래에 중개업자가 개입한 점,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제세신고가 없는 점, 계약서상 잔금수수일과 청구인이 부로부터 2억원을 수령한 일자가 상이한 점 등을 들어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동 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과 3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