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번지 ○○상회 ○○○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1996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계산서 없이 새우젓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61,6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2.07 1996귀속 종합소득세 18,6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2 심사청구하였다.
19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줄여서 기장하고 동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득율이 10.6%로 이는 표준소득을 3.1%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높아 청구인이 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면서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새우젓을 매출하고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