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결정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은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24 선고일 2000.07.07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번지 ○○상회 ○○○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1996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계산서 없이 새우젓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61,6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2.07 1996귀속 종합소득세 18,6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줄여서 기장하고 동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득율이 10.6%로 이는 표준소득을 3.1%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높아 청구인이 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면서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새우젓을 매출하고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정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은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새우젓을 매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94누3407, 1995.07.14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