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 미 사용분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20 선고일 2000.07.28

세액 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공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및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미 사용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3.14.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02,530원의 부과처분은

1. 가산세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2,127,503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02.28.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4년에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받은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 19,145,691원 중 2,200,000원은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였으나 차액 16,945,691원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 중 미사용액 16,945,691원에 이자상당액 4,329,34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27,503원을 가산하여 2000.03.1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02,5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중 19,878,000원을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으로 사용하고 즉시 상각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모품비로 계상한 공구외 기구 구입대금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구와 기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 미 사용분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제1항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받은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정】 본문에서 “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라고, 제3호에서 “제123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4항에서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을, 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에 6,238,176원, 1995년도에 6,988,467원, 1996년도에 5,902,795원, 1997년도에 16,523원의 세액을 감면 받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1997.02.28. 폐업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 받은 세액 19,145,691원 중 청구인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2,200,000원을 차감한 16,945,691원은 폐업일 현재까지 고정자산에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감면 받은 세액 중 16,945,691원에 이자상당액 4,329,34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27,503원을 가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02,540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중 19,878,000원을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으로 사용하고 즉시 상각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6년도에 19,878,000원 상당의 공구와 기구를 취득하여 이를 소모품비로 즉시 상각 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취득한 공구와 기구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심에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세액 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공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및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소득 46011-1052, 1997.04.15)임에도 처분청에서 이자상당액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