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공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및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미 사용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세액 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공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및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미 사용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3.14.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02,530원의 부과처분은
1. 가산세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2,127,503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02.28.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4년에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받은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 19,145,691원 중 2,200,000원은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였으나 차액 16,945,691원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 중 미사용액 16,945,691원에 이자상당액 4,329,34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27,503원을 가산하여 2000.03.1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02,5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중 19,878,000원을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으로 사용하고 즉시 상각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소모품비로 계상한 공구외 기구 구입대금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구와 기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에 6,238,176원, 1995년도에 6,988,467원, 1996년도에 5,902,795원, 1997년도에 16,523원의 세액을 감면 받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1997.02.28. 폐업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 받은 세액 19,145,691원 중 청구인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2,200,000원을 차감한 16,945,691원은 폐업일 현재까지 고정자산에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감면 받은 세액 중 16,945,691원에 이자상당액 4,329,34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27,503원을 가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02,540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중 19,878,000원을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으로 사용하고 즉시 상각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공구와 기구 구입 금액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6년도에 19,878,000원 상당의 공구와 기구를 취득하여 이를 소모품비로 즉시 상각 의제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취득한 공구와 기구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심에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세액 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공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및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소득 46011-1052, 1997.04.15)임에도 처분청에서 이자상당액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