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12 선고일 2000.07.07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라 희망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퇴직시 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51,015,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999.09.30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9,891,33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1999.11.18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희망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희망퇴직의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기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 상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하여 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목. ~ 다목. (생략) 라목.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열거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괄호생략)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 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 15. (생략)』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8.03.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 다. (생략)

2. 을종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규정에서 재위임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의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의하여 특정의 희망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1998.04.18자 소득46011-935호와 1997.03.06자 소득46011-664호 및 1997.07.02자 소득46011-2505호 등 다수 같은 뜻)한다 할 것이다. 한편,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재무부 직세1234-933호 1976.0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우와 같이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등 재위임을 통한 형식적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미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