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209 선고일 2000.07.07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라 1998.06.30. 희망퇴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연도 중 청구인에게 당초 법정퇴직금 53,406,623원외에 퇴직장려금 명목으로 29,338,74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중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1999.09.30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중 6,294,94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11.18 위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의 형식을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에 의하여 퇴직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기납부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서”를 보면 청구인과 같이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희망퇴직자로 분류되어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금외에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는『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에서『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 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종업원이 퇴직 하면서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외의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잇는바, 청구인이 퇴직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회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뜻: 소득46011-935 1998.04.18, 소득 -664 1997.09.06 -2505 1999.07.02등 다수)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