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93 선고일 2000.07.07

귀 질의의 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이 없이 비계속적 및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3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6.04. ○○시 ○○구 ○○동 ○○번지에 다가구주택 14세대 63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07.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32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2000.04.01.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3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03.04.부터 쟁점부동산 지상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하여 1993.06.04.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다음 청구인이 그중 1가구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1994.07.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부동산을 신축ㆍ취득하거나 양도한 사릴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어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86.06.30.까지 조그만 비닐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자택에서 쉬다가 1999.06.19.부터 개인용달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사업목적 및 계속성ㆍ반복성이 없었음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단순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14가구의 다가구용 주택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89연도에도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러차례 주택을 매매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건설업의 범위】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신설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은 『제153조 제4항ㆍ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ㆍ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하여 조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매매의 규모ㆍ회수ㆍ기간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유무를 검토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6.01.0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06.04. 신축하여 청구외 ○○○ 1인에게 1994.07.23. 일괄 양도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89.03.04.부터 청구인이 3년 4개월여 동안 거주하던 쟁점부동산 소재의 구주택을 1992.07.20. 멸실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1993.06.04. 신축하여 1년여 동안 거주 또는 임대한 다음 쟁점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청구외 ○○○ 1인에게 1994.07.23.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및 1991.03.11. 이후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ㆍ취득ㆍ양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 신축행위는 거주목적일 뿐 사업목적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주택의 신축ㆍ양도를 건설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사업성의 유무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나 판매전ㆍ후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이 없이 비계속적 및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경3640, 1996.01.05.; 국심 95중3483, 1996.05.13.; 국심 95서3052, 1996.04.17.; 국심 95서1423, 1995.08.23.; 국심 94중3385, 1994.07.27.; 국심 94서 3047, 1994.09.21. 등)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