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이 없이 비계속적 및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귀 질의의 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이 없이 비계속적 및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3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3.06.04. ○○시 ○○구 ○○동 ○○번지에 다가구주택 14세대 633.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07.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32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2000.04.01.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3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89.03.04.부터 쟁점부동산 지상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하여 1993.06.04.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다음 청구인이 그중 1가구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쟁점부동산 전체를 1994.07.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부동산을 신축ㆍ취득하거나 양도한 사릴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어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86.06.30.까지 조그만 비닐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자택에서 쉬다가 1999.06.19.부터 개인용달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사업목적 및 계속성ㆍ반복성이 없었음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ㆍ양도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단순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14가구의 다가구용 주택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89연도에도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러차례 주택을 매매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