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문에 청구외 ○○○과 ○○○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소송판결문에 청구외 ○○○과 ○○○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는 1993.11.17. ○○시 ○○구 ○○가 ○○번지 토지 21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임대하고 1993.09.01~1996.02.28.가지의 토지임대료로 34,650,000원을 수령한 후 1994.09.15. 사망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청구외 ○○○(지분 3/7), ○○○옥(지분 2/7) 및 ○○○(지분 2/7)에게 상속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상속인들로부터 1994.11.03.과 1994.12.22. 각 각 취득한 후 청구인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료를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음에 있어 청구외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89,677원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인 청구외 ○○○ 및 ○○○을 상대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7,089,677원과 청구외 ○○○과 ○○○으로부터 받을 금액인 6,770,323원(이하 “쟁점임대료”라고 한다)을 합친 13,86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0.04.0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7,089,677원이고, 청구외 ○○○과 ○○○으로부터는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의 상속인 ○○○외 2인은 청구인에게 각자 상속지분별로 일시사용보상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7,089,677원과 쟁점임대료를 합친 금액인 13,860,000원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시 지하철 1호선공사에 필요한 토지로 사용하게 하고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1993.09.21.부터 1996.02.28.까지의 토지 일시사용보상금으로 34,65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지하철 ○호선공사 일시사용보상금 지급명세서’로 확인되고, 청구외 ○○○는 1994.09.15일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외 ○○○, ○○○ 및 ○○○ 3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1994.11.03. ○○○의 상속지분인 7분의 3을, 1994.12.22. ○○○의 상속지분인 7분의 2와 ○○○의 상속지분인 7분의 2를 각 각 취득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가 수령한 토지사용에 대한 일시보상사용금중 청구인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료를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함에 있어 청구외 ○○○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89,677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상속인인 청구외 ○○○과 ○○○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법원 판결문(사건번호 97가소 40439호, 1997.09.25. 이하 “소송판결문”이라 한다)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7,089,677원과 쟁점임대료를 합친 13,860,000원(소송판결문의 토지사용금 계산시 적용한 월임대료 1,155,000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과 같음)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속인중 청구외 ○○○이 지급한 금액인 7,089,677원만이 총수입금액이고 쟁점임대료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소송판결문에 청구외 ○○○과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임대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쟁점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과 ○○○에게 쟁점임대료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급받지 못한 쟁점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