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91 선고일 2000.10.13

소송판결문에 청구외 ○○○과 ○○○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는 1993.11.17. ○○시 ○○구 ○○가 ○○번지 토지 21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임대하고 1993.09.01~1996.02.28.가지의 토지임대료로 34,650,000원을 수령한 후 1994.09.15. 사망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청구외 ○○○(지분 3/7), ○○○옥(지분 2/7) 및 ○○○(지분 2/7)에게 상속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상속인들로부터 1994.11.03.과 1994.12.22. 각 각 취득한 후 청구인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료를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음에 있어 청구외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89,677원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인 청구외 ○○○ 및 ○○○을 상대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7,089,677원과 청구외 ○○○과 ○○○으로부터 받을 금액인 6,770,323원(이하 “쟁점임대료”라고 한다)을 합친 13,86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0.04.0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7,089,677원이고, 청구외 ○○○과 ○○○으로부터는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의 상속인 ○○○외 2인은 청구인에게 각자 상속지분별로 일시사용보상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7,089,677원과 쟁점임대료를 합친 금액인 13,860,000원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쟁점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부동산소득】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시 지하철 1호선공사에 필요한 토지로 사용하게 하고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1993.09.21.부터 1996.02.28.까지의 토지 일시사용보상금으로 34,65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지하철 ○호선공사 일시사용보상금 지급명세서’로 확인되고, 청구외 ○○○는 1994.09.15일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외 ○○○, ○○○ 및 ○○○ 3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1994.11.03. ○○○의 상속지분인 7분의 3을, 1994.12.22. ○○○의 상속지분인 7분의 2와 ○○○의 상속지분인 7분의 2를 각 각 취득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가 수령한 토지사용에 대한 일시보상사용금중 청구인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료를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함에 있어 청구외 ○○○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89,677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상속인인 청구외 ○○○과 ○○○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법원 판결문(사건번호 97가소 40439호, 1997.09.25. 이하 “소송판결문”이라 한다)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7,089,677원과 쟁점임대료를 합친 13,860,000원(소송판결문의 토지사용금 계산시 적용한 월임대료 1,155,000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과 같음)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속인중 청구외 ○○○이 지급한 금액인 7,089,677원만이 총수입금액이고 쟁점임대료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소송판결문에 청구외 ○○○과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임대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쟁점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과 ○○○에게 쟁점임대료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급받지 못한 쟁점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