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10.01. 고지 결정한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20,190원 및 2000.06.15. 추가 고지 결정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4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2.04.01부터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5.12.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4년에서 1995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받은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9.10.01.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1,68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20,1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년에서 1995년 기간에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일체를 1995.12.30. ○○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포괄 양도하고 법인 전환하였음에도 감면세액 받은 세액을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추징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하여도 1995년도 중에 장기차입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고,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소득공제액 1,68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1995년 과세연도 중에 장기차입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에 1,413,874원, 1995년도에 3,920,190원의 세액을 감면 받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일체를 1995.12.30. ○○통상(주)(청구외 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 전환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감면 받은 세액을 폐업일 현재까지 고정자산에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감면 받은 세액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1,68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20,19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며, 이후 2000.06.15.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1,680원을 취소하고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490원을 추가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의 법령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액을 감면 받은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후 미 사용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을 처분할 때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은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추징하는 것(법인46012-1702, 1999.05.06)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세액을 감면 받은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후 미사용분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므로, 장기차입금의 상환 및 소득공제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