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89 선고일 2000.07.07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가 1동 ○○호 소재 상호 ○○천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천막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8귀속연도 중 청구 외 (주)○○케미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98년1기예정기간 중 공급가액 19,875,000원, ‘98년2기확정기간 중 공급가액 112,670,000원 합계 132,545,0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 3. 2.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8귀속 종합소득세 58,537,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주)○○케미칼과의 거래는 ‘98. 3월부터 ’99. 2월까지 하였으며 동 거래 중에 대금 결재는 20%를 덜 주어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차이가 생길 뿐이지 실지로 거래하였음이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실제대금과 세금계산서상 차액명세서, 매입매출명세서, 거래물품재고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고지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처확인서로는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도 ○○면 ○○리 ○○번지 7호에 소재하는 청구 외 (주)○○케미칼에 대하여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 외 이○○가 ‘98. 1. 1.~’98.12.31. 사이에 매출액과 관계없는 가공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12,780,861,587원을 직접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고 그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시켰음을 발견하고 청구외법인과 그 법인의 실지 대표자 이○○를 조세범칙을 행한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 조치(고발일: ‘99. 6.24. 문서번호: 46220-828호)하였음이 조사 관련서류 및 고발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기와 같이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에 대한 거래는 실지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가공매입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99. 6.29, 문서번호: 간세 46220-845호)하였고, ○○세무서장은 그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사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매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매입을 원가로 손금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결의서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금액과 대금결재는 20%의 차액이 생길 뿐이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을 결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재차액 명세표, 매입매출명세서 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 ‘99. 4.20.)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명세서에 거래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기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99.11.16. 관련 재고원재료를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98. 3월부터 ‘99. 2월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기간 중에 일부 실지거래가 인정(총 세금계산서수취 282,804,000원 - 쟁점가공매입 132,545,000원 = 실거래인정 150,259,000원) 되고 있는 만큼, 수불부, 자재관리부, 제품생산부, 물품인수증, 반출증 등 실지재고를 관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조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세범칙을 행한 자로 고발 조치한 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일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증빙서류에 신빙성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수불자료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