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판단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88 선고일 2000.07.28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 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금액 ’96년 사업연도 22,731,200원 및 ’97년 사업연도 2,411,988,287원을 적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법인소득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청구 외 박○○에게 상여 처분하여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0. 4. 7.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432원 및 ’97년 과세연도 520,832,022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6. 7.23부터 ’97.12.31.까지 청구 외 쟁점법인((주)○○ 변경 전 법인명)에 청구 외 박○○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 외 조○○은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승낙 없이 회사 명의로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계약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자신의 공사와 관련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공사는 조○○이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공사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실질 사업자 조○○에 과세하여야지 청구인 등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조○○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조○○이라고 주장만 할 뿐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과 조○○간에 당시 회사경영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이에 의거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가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 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삭제(1997. 4. 1.)

2.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금액 ’96년 사업연도 22,731,200원 및 ’97년 사업연도 2,411,998,287원을 적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법인소득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청구 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0. 4. 7.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432원 및 ’97년 과세연도 520,832,022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95. 4.12.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도내의 주요관급공사 부분만을 시행하기로 실질사주인 청구 외 조○○과 협약하였으며, 청구인은 ○○도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 및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었고 실질 사주인 조○○이 민간부분공사부분에 대하여 시공 및 공사를 진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시행한 공사는 청구인이, 청구 외 조○○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조○○ 당사자가 서로 각자 처리하여 왔으므로 ○○세무서 법인세조사 시 적출된 아래 표1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표 - 1>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명세 거래처 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귀속시기 공급가액 비 고

○○기계 000-00-00000 ’96. 1기 예정 20,000,000 매입세액불공제 (주)○○수지 000-00-00000 ’96. 1기 예정 2,731,200 매입세액불공제 계 22,731,200

○○프라자 000-00-00000 ’97. 1기 예정 676,885,080 매출누락

○○프라자 000-00-00000 ’97. 1기 예정 161,044,297 매출누락

○○기와 000-00-00000 ’97. 1기 예정 20,000,000 매입세액불공제

○○중기 000-00-00000 ’97. 1기 예정 9,300,000 매입세액불공제

○○산업(주) 000-00-00000 ’97. 1기 예정 35,172,000 매입세액불공제 (주)○○상사 000-00-00000 ’97. 1기 예정 64,985,000 매입세액불공제

○○산업(주) 000-00-00000 ’97. 1기 예정 100,194,000 매입세액불공제 (주)○○상사 000-00-00000 ’97. 1기 예정 40,015,000 매입세액불공제 소계 1,107,595,377

○○산업 000-00-00000 ’97. 2기 예정 90,000,000 매입세액불공제

○○통신(주) 000-00-00000 ’97. 2기 확정 109,090,910 매출누락

○○프라자 000-00-00000 ’97. 2기 확정 1,105,312,000 매출누락 소계 1,304,402,910

○○실업(주) 000-00-00000 ’98. 2기 예정 260,000,000 매출누락

○○군청 000-00-00000 ’98. 2기 예정 500,000,000 매출누락

○○군청 000-00-00000 ’98. 2기 예정 330,345,454 매출누락

○○군청 000-00-00000 ’98. 2기 확정 257,381,818 매출누락 소계 1,347,727,272 계 3,782,456,759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96. 1. 1.~96.12.31. 과세연도 소득금액 11,365,600원, ’97. 1. 1.~’97.12.31. 과세연도 소득금액 1,205,999,143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1999. 7. 1.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96년 및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청구 외 조○○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장내용을 살펴보면, (가) 소장의 청구취지는 청구 외 조○○에게 486,945,8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청구 외 조○○이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며, (나) 쟁점법인은 1995. 1.18. 청구 외 (주)○○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1999. 1.12. 상호를 변경한 법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 외 박○○이 1996. 7.23.부터 1997.12.31.까지 공동대표이사를 재직하면서 청구인은 ○○도 지역 관급공사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다) 위 회사의 대주주인 청구 외 조○○은 청구인 등의 승낙도 없이 위 회사 명의로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계약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사와 관련한 세무신고는 물론 세무자료조차 남기지 않아,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 등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486,945,897원의 소득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라) 청구인 모르게 청구 외 조○○의 계산 하에 세금을 탈루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동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청구 외 조○○은 486,945,8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 외 조○○은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5) 실질적으로 청구 외 조○○이 청구법인의 법인명을 도용하여 사업을 하고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쟁점법인 대표자로서 청구 외 조○○을 대상으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물어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6)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소득 중 사외유출된 부분이 불분명하다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96년 및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 외 조○○이므로 조○○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등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80조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