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계상할 필요경비나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단지 경정 소득률이 추계조사 결정 소득률보다 높음을 이유로 추계 결정을 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이유 없음
추가로 계상할 필요경비나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단지 경정 소득률이 추계조사 결정 소득률보다 높음을 이유로 추계 결정을 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이유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998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정시 비치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기한내에 재무제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997과세연도 75,759,363원, 1998과세년도 125,210,363원등 합계 200,969,7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각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30,030원,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609,980원을 2000.03.14.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이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1997년 166,742,586원, 1998년 167,704,089원)의 45%, 75%에 해당하고 결정소득율이 추계조사시 적용하는 표준소득율 보다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사업장의 실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함께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근거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탈세제보에 따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각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 하였던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단지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또는 동업종 평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는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