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률이 추계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86 선고일 2000.06.23

추가로 계상할 필요경비나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단지 경정 소득률이 추계조사 결정 소득률보다 높음을 이유로 추계 결정을 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이유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998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정시 비치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기한내에 재무제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997과세연도 75,759,363원, 1998과세년도 125,210,363원등 합계 200,969,7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각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030,030원,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609,980원을 2000.03.14.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이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1997년 166,742,586원, 1998년 167,704,089원)의 45%, 75%에 해당하고 결정소득율이 추계조사시 적용하는 표준소득율 보다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사업장의 실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함께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근거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탈세제보에 따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각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 하였던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단지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또는 동업종 평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는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청구인이 1997~1998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정시 비치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한 내에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으며, 1997과세연도 결정 총수입금액 242,501,949원과 1998과세연도 결정 총수입금액 292,914,452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1997년 166,742,586원, 1998년 167,704,089원)의 45%, 75%에 해당하고 결정소득율이 추계조사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사업장의 실지상황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닌 것(같은뜻: 대법원 90누4655, 1990.12.26.ㆍ대법원 91누8203, 1992.07.24.ㆍ대법원 92누1247, 1992.08.18.ㆍ대법원 94누10337, 1995.01.12.ㆍ대법원 94누149, 1995.06.30.ㆍ대법원 95누6809, 1996.01.26.)인 바, 청구인이 ○○세무서장에 제출한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치ㆍ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세무대리인과 함께 날인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조사 당시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각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추가로 계상할 필요경비가 있더라던가, 아니면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입증하면 되는 것인 바, 이건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45%, 75%에 해당하고 결정소득율이 추계조사 결정소득율 보다 현저히 높음을 이유로 추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