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인정하면서 지급자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하다고 비용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수급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인정하면서 지급자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하다고 비용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0. 3.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3,868,910원은 매니저료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청구인이 ’94년도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음반판권대금 24 5,000,000원(’94. 3.16. 120,000,000원, ’94.10.30. 125,000,000원 이하 “쟁점판권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신고누락한 210,000,000원에 대하여 매니저료 150,000,000(이하 “쟁점매니저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 1.28.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25,196,860원을 수정신고납부 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연예보조인 겸 매니저인 김○○은 ○○세무서에 쟁점매니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11, 333,76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은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매니저료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0. 3.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868,9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김○○은 쟁점매니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 11,333,7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2000. 3.13.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00. 4.19.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3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니저인 김○○에게 쟁점매니저료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김○○간에 체결된 약정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쟁점매니저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김○○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쟁점매니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11,333,760원을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매니저료에 대한 약정서 및 확인서는 세액 경감을 목적으로 작성한 객관성 없는 증빙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지급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를 추계결정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매니저인 김○○이 쟁점매니저료를 영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 구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증빙성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행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연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당초 이 건은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동 법인이 가수○○의 5집 앨범 및 ’94실황앨범 등 2건의 쟁점판권대금 24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의 자필확인서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한 소득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94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권대금 245,000,000원 중 신고누락액 2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연예보조인 겸 매니저인 청구 외 김○○에게 지급한 녹음실사용료, 악단연주료, 작사·작곡료, 댄스료 및 보너스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 1.28. 종합소득세 25,196, 860원을 ○○세무서에 수정신고 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매니저인 김○○은 위 서류를 근거로 쟁점매니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11,333,760원을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매니저료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0. 3.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868,9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니저인 김○○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쟁점매니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11,333,7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김○○이 청구인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매니저료 15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객관적인 증거서류 없이 지급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를 추계결정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동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 경정 청구한 것은 정당한 청구로 받아드리기 어렵다”면서 경정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김○○에게 회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85누599, ‘87.12.22. 외 같은 뜻 다수)이며,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680 9, ’96. 1.26.)이다.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판권대금 245, 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니저료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김○○도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기한 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김○○간에 체결된 약정서 및 청구인·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니저료의 수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판권대금은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하고, 김○○에게 지급한 쟁점매니저료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매니저료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