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82 선고일 2000.09.22

실지조사가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학교 등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674,160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6,608천원으로 하여 자기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 225,5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02.0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76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표준소득율에 5배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실지조사 소득결정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실지조사 결정이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다는 이유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사실거래 내용을 밝혀 그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장부 등이 분실되었다고 하면서 서류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04.12 개업 이후 대학교 등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자기조정에 의하여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674,160천원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6,608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관련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와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장부 및 제 증빙서류를 분실로 인하여 제시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표준소득율의 5배에 달하는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미등록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구입자라고 제시하는 청구외 ○○화학도 1997.06.30 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의 상품을 1997년 제2기에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만약 쟁점금액의 상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그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장부 및 제 증빙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분실사유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유가 천재ㆍ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35%로서 표준소득율 7.6%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95누2241 1995.08.22, 심사소득 99-652호 1999.12.03 외 다수: 같은뜻)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세금계산서 등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자기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분실사유를 들어 단지 실지조사 소득결정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지조사가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