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가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조사가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학교 등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674,160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6,608천원으로 하여 자기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 225,5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02.0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76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표준소득율에 5배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실지조사 소득결정율이 표준소득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실지조사 결정이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다는 이유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사실거래 내용을 밝혀 그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장부 등이 분실되었다고 하면서 서류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미등록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구입자라고 제시하는 청구외 ○○화학도 1997.06.30 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의 상품을 1997년 제2기에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만약 쟁점금액의 상품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그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장부 및 제 증빙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분실사유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유가 천재ㆍ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35%로서 표준소득율 7.6%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95누2241 1995.08.22, 심사소득 99-652호 1999.12.03 외 다수: 같은뜻)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세금계산서 등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자기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분실사유를 들어 단지 실지조사 소득결정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지조사가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