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금액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181 선고일 2000.09.2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의 1996년 부동산 입대소득금액 5,254,2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1996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02.0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10,720,000원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15,974,292원으로 5인 가족의 생계가 어렵고, 이전에는 과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인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에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부간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인 1996년도에 ○○실업(주)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 10,720,000원이 있고 배우자인 청구외 ○○○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득금액인 쟁점금액만 있어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의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1996년 귀속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주소지)’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제반 소득공제를 한 후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