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의 1996년 부동산 입대소득금액 5,254,2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1996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02.0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10,720,000원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15,974,292원으로 5인 가족의 생계가 어렵고, 이전에는 과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