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락실 및 같은동 번지소재 ○○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장이며,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783,128,662원, 소득금액을 414,004,223원으로 결정하여 2000.03.1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2,43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5.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오락실과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1995.11.07.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180,000,000원에 매매하였음에도 1996년도에 ○○오락실과 ○○오락실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지방검찰청의 공문(강력 61100-835, 1996.05.15)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금융추적 조사에 의하여 그 귀속자를 확인하여 자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오락실 및 ○○오락실(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오락실 및 ○○오락실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82,144,000원 및 9,751,545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1995.11월 180,000,000원에 매매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강력 61100-835, 1996.05.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락실과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오락실의 수입금액은 청구인ㆍ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ㆍ청구인외 처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오락실의 수입금액은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검찰청에서 금융추적 조사한바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는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하였으며, ○○지방법원(96고단2829, 1997.04.08.)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1997.08월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1996년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 ○○○ㆍ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 및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오락실과 ○○오락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